우선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우리가 일하면서 1년동안 받은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세액표에 따라 연말에 계산해보고, 내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차이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매해 연말정산 시즌만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내가 얼마 환급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통 직장에서는 2월 정도에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국세청에서 결정은 12월 31일 기준인만큼 준비는 미리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직장인중 20%정도는 평균 106만원 세금을 더 냈으며, 직장인의 약 70%는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즉 먼저 준비하고 미리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내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무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준비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정보가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누락된부분이 있을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보기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카드 부분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특히 각종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기준은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 내 소득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또한 연봉 5000만원이신분이 신용카드로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15%인 1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1250만원 사용시 30%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계산시에 신용카드 금액분부터 계산되니,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천~1.2억 이하자는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자녀비, 교육비, 기분금, 월세 등이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으시분 밑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그이유는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8800만원까지는 24%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월세 부분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꼭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금액이 일반 현금영수증에 해당되므로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연금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개인연금을 더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인연금을 이용하시지 않았더라도 12월 말일까지 개인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6.%까지 즉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소득공제를 위해 막판에 갑자기 소비를 늘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비는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할수 있는 연금을 한다면 1석 2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점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바로 연금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득을 본만큼 중도해지시 모두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아래 Q&A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
기간은 보통 1월 셋째주 정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고, 2월중에 결과확인을 한후, 3월중으로 월급에 반영됩니다.
매년 1월 15~18일 사이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상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1. 1월 15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정보를 모두 조회합니다
2. 본인이 내용 확인후 누락된부분은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등)
3. 2월초 PDF파일로 저장 및 출력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2월말정도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신고서 확정기간인 5월달에 하시면됩니다.
추가로 만약에 5월달 종합소득에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라는것을 통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준비 및 미리보는 방법, 기간 등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해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번하는 만큼 저도 아직 헷갈리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나의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능한 금액을 빼고 결정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 줄이는 것이었네요.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홈텍스 미리보기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돈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두 확실하게 확인해서 세금 환급받도록 노력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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